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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복지관련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조건 및 지원 금액 안내

by 모두인포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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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비용 부담을 덜어낼 수 있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처 및 사용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사용 방식이 2가지가 있고 사용 방식에 따라 사용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가지의 사용 방식은,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가 있다. 요금 차감은 말 그대로 지불해야 할 가스비라던지 전기세에서 지원을 받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으로 차감을 하는 방식이고, 국민행복카드는 필요한 등유라던지 LPG, 연탄 등을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런 사용 방식에 따른 신청대상 및 사용처의 목록은 아래의 표를 통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사용처
요금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여름철 전기, 겨울철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일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 하는 가구 등유, LPG, 연탄은 가맹점 방문 후 구입하고 전기 및 도시가스는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를 하거나 방문 결제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소득기준과 특성 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여야 가능하다.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사람
  • 중증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희귀 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중증 난치질환, 희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에너지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에서 제외 대상인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으면 신청 가능)
  • 긴급복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2년 연찬 쿠폰을 발급받은 자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이상
여름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겨울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합계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위의 지원금 금액은 22년도 총 지원 금액이다. 그리고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다. (최대 45000원짜리 가능), 반대로 여름 바우처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른 지원금들에 비해 신청 기간이 여유롭기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 2가지가 있는데,

오프라인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가서 신청하면 된다.

[전국 행정복지센터 위치 확인] 클릭 시 새창으로 열립니다.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로 사이트] 클릭 시 새창으로 열립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으로는 2022년 5월 25일 ~ 2022년 12월 30일로 약 8개월 정도의 신청 기간이 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대리 신청을 할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요금 차감 방식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비 고지서를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사용기간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요금차감 (전기)
겨울 바우처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요금차감, 국민행복카드

 

※ 에너지 바우처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1600-3190으로 전화해서 상담을 받아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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