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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은 감소하였지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 사입을 신청 및 조회를 하실 수 있게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공고문 누르시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신청절차 안내 동영상 누르시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1. 지원요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정부 지원금 수령 여부 확인 ☜ 누르시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 받은 대상자 (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 (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1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 (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매출감소)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신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매출감소)으로 수령하신 경우와 미수령인 경우 지원요건이 아닙니다. |
<지급 제외>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 (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
2. 신청기간
경영위기지원금 신청기간은 22. 5. 20 (금) 09:00 ~ 22. 7. 15 (금) 18:00 까지이니 6일 정도 남은 시간안에 빨리 확인 해보시고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문자 발송 일자 (사업자 번호 끝자리 기준)
6월 16일 : 1, 2, 3, 4, 5
6월 17일 : 6, 7, 8, 9, 0
3. 지원금액
사업체당 100만원 지급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 신청방법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의 링크를 클릭 하시면 신청하는 사이트로 이동 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 누르시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많은 소상공인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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